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급 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 전환지원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미세먼지 상식을 비롯하여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 산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분류는 연식이나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그리고 유종 등의 고려사항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등급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사업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계절 관리제로써 매년 12월 부터 3월까지 4개월이 시행이 되어진다고 하구요. 이를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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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