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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급 조회 및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 전환지원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미세먼지 상식을 비롯하여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 산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분류는 연식이나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그리고 유종 등의 고려사항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등급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사업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계절 관리제로써 매년 12월 부터 3월까지 4개월이 시행이 되어진다고 하구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임을 미리 조회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급제를 통하시면 등급산전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소유차량의 등급조회에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소유자의 본인인증이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제도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나 제외대상을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관련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면 SNS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해외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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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럼 환경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잘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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