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며 관련 학생 간의 신속한 관계 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적용하기 위한 4가지 법적 요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학교 내부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