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나 별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는 지금이라도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신속히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원칙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혼이나 별거, 혹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