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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시기가 되면, 세금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비과세' 항목은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비과세 계산 이제부터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수총액 무엇을 포함할까요?
보수총액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각종 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꼼꼼히 챙겨야 할 비과세 항목
소득세법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단,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발생한 유류비 등을 받는 대신 매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국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 여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 학자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일정 요건 충족 시)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건험료 사용자 부담금: 회사가 직원의 건보료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 빼는 방법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 해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확인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성과급 등 모두 포함)
- 위에서 언급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각 항목별 한도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총 급여에서 파악된 비과세 금액을 모두 합하여 차감합니다.
예시:
- 총 급여: 5,000만 원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x 12개월): 240만 원
- 비과세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x 12개월): 240만 원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5,00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4,520만 원이 됩니다.
4. 보수총액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총액은 보통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여 처리해주지만,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비과세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