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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떠날 때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 궁금증을 갖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근로계약서 유무와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내용과 형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변경 가능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월급, 주급 등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지 여부
-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 업무에 필요한 도구, 장비 등의 제공 여부: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비록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기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방법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록
- 업무 관련 지시나 보고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업무 일지 등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거나 업무 보고를 한 기록
-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
- 출퇴근 기록: 사내 시스템 기록, 출입증 기록 등
-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
- 업무 수행 사진 또는 영상: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증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정당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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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서면 계약의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