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방학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될까요
계약직 근로자의 방학기간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상 방학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 학년 반복 갱신되었다면 방학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의 핵심 판단 기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강사,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등은 학사 일정에 맞춰 방학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 더 읽기